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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[생활상식] | 2008/08/20 09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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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력향상연구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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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지급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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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올림픽, 세계선수권대회,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 | |
| < 평가점수표 > |
| 구분 |
금메달 |
은메달 |
동메달 |
4위 |
5위 |
6위 |
| 올림픽대회 |
90 |
30 |
20 |
8 |
4 |
2 |
| 세계선수권대회 |
4년주기 |
45 |
12 |
7 |
- |
- |
- |
| 2~3년주기 |
30 |
7 |
5 |
- |
- |
- |
| 1년주기 |
20 |
5 |
2 |
- |
- |
- |
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|
10 |
2 |
1 |
- |
- |
-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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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지급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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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 순위별 평가점수 부여 - 평가점수 합산 누계가 20점부터 선택(월정금,일시금)하여 연금의 종류에 따라 지급 - 연금의 종류는 월정금, 일시금, 장려금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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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ㆍ |
월정금 |
| ㆍ |
지급결정이 확정된 달부터 대상자가 사망한 달까지 매월 20일에 지급 |
| ㆍ |
지급상한액은 100만원(비장애인) / 80만원 (장애인) | |
| 점수 |
월지급액(천원) |
기준 |
| 비장애인 |
장애인 |
| 20~30점 |
300 ~ 450 |
240 ~ 360 |
20점부터 10점당 15만원(12만원) |
| 40~100점 |
525 ~ 975 |
420 ~ 780 |
10점당 7.5만원(6만원) |
| 110점 또는 올림픽금메달 |
1,000(상한액) |
800(상한액) |
10점당 2.5만원(2만원) |
| 110점 초과시 |
- |
- |
초과점수 10점당 150만원(120만원) 단, 올림픽금메달은 500만원(400만원) | |
| ★예시) 올림픽금메달 100만원(80만원), 은메달 45만원(36만원), 동메달 30만원(24만원) |
| |
| ㆍ |
일시금 |
| ㆍ |
일시에 지급하며, 재차 메달 획득 시 합산된 점수에서 기존점수를 뺀 점수를 산정 후 지급 |
| ㆍ |
지급상한액은 없음 | |
| 점수 |
월지급액(천원) |
기준 ( )는 장애인 선수 적용금액 |
| 비장애인 |
장애인 |
| 20~30점 |
22,400~33,600 |
18,000~27,000 |
30점까지 1점당 112만원(90만원) |
| 31점~ |
34,160 |
27,450 |
30점초과부터 1점당 56만원(45만원) | |
| ★예시) 올림픽금메달 67,200천원(54,000천원), 은메달 33,600천원(27,000천원), 동메달 22,400천원(18,000천원) |
| |
| ㆍ |
장려금 |
| ㆍ |
평가점수 20점 미만으로 세계대학생경기대회, 아시아경기대회, 세계군인체육대회 금메달 획득한 선수에게 450만원지급 (평가점수 20점 도달 후 기 지급액 450만원공제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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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ㆍ |
통보의무 |
| ㆍ |
수혜자가 사망하거나 제19조에 의하여 연금 수령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거주지나 신상 등의 변동시에는 지급대상자 또는 그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는 해당사항과 관련서류를 가맹경기단체와 대한체육회를 경유하여 공단에 통보
※ 출처 : 국민체육진흥공단
연금 외에도 금메달 등에 대한 포상금도 종목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^^
아무도 모르게 어디선가 그를 서포트한다. 고스트서포터!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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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메달,
메달,
박태환,
수영,
연금,
올림픽,
이용대,
이효정,
장미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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